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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도로점용료 37억 4300만 원 부과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3-14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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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점유자에게 고지서 발송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 도로의 일부 점유자에 대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80건, 37억 43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3일자로 점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작물· 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부과대상은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돌출간판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지로사이트·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용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과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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