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남구청, 학기초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경찰 합동단속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3-09 17:03:53

기사수정
  • 오는 31일까지 단속, 8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관내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학교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합동 단속대상은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 및 통학로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량이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과태료 금액이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료는 3만 원이며 보관료는 시간당 1000원을 가산한다.

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노인 불법 주·정차 계도원을 상시 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도 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선진 안전교통 남구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