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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나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3-06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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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PC 150대와 3203 가구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PC지원 사업과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나뉘며,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가정에 4554대의 PC를 지원했고, 3만 7152가구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다. 

PC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78만 6000원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자녀 중 PC 미보유 학생 또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PC를 소유한 학생이며, 본인·형제·자매 중 기존에 PC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과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78만 6000원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중 PC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다.

PC 지원은 공급업체에서 학생가구를 방문해 설치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학부모 통장에 통신비 입금방식이 아닌 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은 5개 통신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초·중·고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인 오는 24일까지 혹은 수시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울산시교육청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해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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