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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민 협조 당부
  • 김현숙 기자
  • 등록 2017-03-06 10:31:29
  • 수정 2017-04-19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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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전출자 등은 절차 거쳐 직권조치

[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실시 중인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 중이고, 특히 사망이 의심되는 100세 이상 고령자 주민에 대한 개별 방문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을 통해 최고 사실을 알린 후 거주불명등록 또는 말소자 재등록을 안내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고 4분의 3의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사망자 등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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