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2일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3월 정례조회에서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를 납기 내 납부하고 최근 1년간 개인 500만 원, 법인 2000만 원 이상의 구세 납부자 중 탈세·체납이 없는 납세자로 지방세 납부액 등을 참작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패 및 성실납세자증 수여 ▲남구 공영 주차장 사용료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구민이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표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