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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3-02 17:33:10
  • 수정 2017-04-19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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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할 경우 신한·삼성·현대·하나·BC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4만 8000여 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가 있었고, 오는 31일까지 기간 내에 많은 구민이 연납신청을 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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