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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 제도 확대 시행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2-28 17:51:52
  • 수정 2017-02-28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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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보장 항목 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진단 추가 보장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공립 단설유치원, 전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 기간제교원(추산인원 860여 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 배정점수를 지난해 200점에서 올해 300점으로 확대 배정해 자율항목을 신설하고, 기본항목 중 단체보험 보장내역을 추가한다.

특히 지난해 없던 자율항목은 기간제교원 개인이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에 사용하고 소속기관에 배정점수를 청구하면 해당 배정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다.

더불어 전년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단체보험 가입기간과 보장영역으로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도 보장할 예정이다.

금년에 새롭게 확대 가입되는 보장내역으로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진단에 따른 1000만 원 보상이며, 그 밖의 보장내역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2016년도에 이어 동일하게 보장되는 단체보험 내역은 ▲질병/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1억 원 ▲암 치료(진단) 시 1000만 원 지급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배정점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최적의 단체보험 설계 및 수혜보장, 자율항목 배정점수 확대 등으로 기간제교원이 교육현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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