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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교육 실시
  • 김현숙 기자
  • 등록 2017-03-01 14:24:43
  • 수정 2017-04-19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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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에 앞서 안정적인 정착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울산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을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 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및 확대 시행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전자계약사업단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무'로 진행된다.

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특별 교육 실시로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거래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자 계약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는 등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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