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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발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2-20 16:12:58
  • 수정 2017-02-20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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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배상책임보험 1인당 최대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까지 보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0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조성을 골자로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를 통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기관 상담·치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공사립교원 및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 당 1인당 최대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에 설치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울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보호 시책을 수립하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가 운영되고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힐링Wee센터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며, 자연치유를 돕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더불어 특별교부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교권보호 자료를 개발해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며, 학교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학교별 맞춤형 사제동행 힐링캠프 및 교원 힐링동아리 사업 공모, 교권침해 피해교원 및 위기교원 대상 힐링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하며, 피해교원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업내용이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홍보되도록 학교, 각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사전예방부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원, 피해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복귀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실제적인 교권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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