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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적 석면관리 업무체계’ 구성‧운영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4-30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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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적 석면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 등 업무체계 확립 … 시민 안전 확보에 최우선
[울산뉴스투데이 = 정원걸 기자]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석면관리 통합법안인 ‘석면안전관리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 제정돼 전면 시행되는 만큼, 석면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 석면 관리 업무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1.1)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된 공공기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775개 기관, 1224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해당 건축주들은 앞으로 이들 건축물에 대해 석면 조사를 거쳐야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법 시행 후 2년 내지 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등을 파악해 석면지도 작성 등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구‧군으로,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의결돼 공공건축물 등 석면조사대상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건축 자재인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상태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50㎡이상 석면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또한 상태를 평가하는 등 관리인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제원센터에 오는 12월까지 ‘석면관리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석면관리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으로, 지역 내 석면사용 및 건축물 해체 공사장 석면관리 실태, 주요 건축물 석면사용 현황 파악, 석면건축물 자료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석면 관리 시행 계획에는,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전망,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친환경 석면관리 기술개발,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 석면관리 종합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으로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등에 대한 엄격한 석면관리를 위해 사업장 주변 비산석면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현장 석면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울산시에서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비용 지원, 구‧군에서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 조사와 슬레이트 처리 특례 조례 제정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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