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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가금농가 불법행위 강력 대처키로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2-07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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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준수 위반 농가 행정처분 등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주군이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설 연휴 이후 방문 및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AI 방역의무 준수 위반행위자 3명을 적발했다.

이중 토종닭에게 잔반을 준 농가와 사육중인 닭을 무단 반출한 농가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각각 실시했다.

또 무단 반출된 토종닭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금 유통업자 1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과 함께 가금류 사육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강력한 예찰 실시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가금류 농가의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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