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은 18일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9일 '울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학원 운영 사항과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과도한 마케팅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원청은 위원회의 학원 등 지도·점검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점검 활동을 교환함으로써 불법고액과외 및 불공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인 만큼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으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