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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2017년 중대 비위 공직자 강력 처벌 의지 밝혀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1-16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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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및 공금 횡·유용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중대 비위 공직자 강력 처벌 의지를 밝혔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지원·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울산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일부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의 신분을 속여 발각되거나, 출퇴근 시간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하는 등 각종 비위 사건들이 발생해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았다.

김정홍 감사관은 "지난해에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각종 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되,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및 공금 횡·유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컨설팅 감사에 대해 학교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의 자율 점검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재무감사와 특정감사에서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실시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를 받는 학교에서는 각종 행정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이 잘 이뤄졌을 경우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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