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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1-10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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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가지 사업으로 시행…열섬현상, 수질오염 등 문제점 개선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 등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층의 증가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해 열섬현상,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한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불투수 면적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이 7.9%로 3%에 불과했던 지난 1970년대에 비해 2.6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울산시는 17.2%로 광주시 27%, 인천시 22.3%, 대전시 22%, 대구시 23.3% 등 타 광역시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로 구분되는 이번 사업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회복조례(이하 '조례') 제정 ▲저영향 개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 등이다.

기본계획은 국비 2억 원이 포함된 4억 원의 예산으로 1월 중 용역 발주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물순환 개선 기본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저영향 개발 기법을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공, 민간 등 주체별 물순환 분담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물순환 개선목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강우 유출 원인자로 하여금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와 증가한 강우 유출수에 따라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강우 유출수 부담금 제도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제정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국비 48억 원이 포함된 총 96억 원의 예산으로 남구 삼호동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울산시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1월경 착공해 연내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침투도랑 등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시설을 설치하고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청주시 오창읍에 80억 원의 예산으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해 '빗물유출제로화 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사업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등 연간 18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도 성공적인사업 완료 시 이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지인 삼호동은 인근에 삼호대숲과 태화강 철새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현재 남구청에서 '삼호철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과 연계할 경우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롤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물순환 왜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공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현장 및 서류평가를 거쳐 사업타당성, 추진기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김해시 안동시가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빗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사업은 물순환 왜곡에 따른 문제점 개선은 물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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