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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부동산 거래신고 관한 법률 오는 20일부터 시행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1-06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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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분양계약·과태료 감면제·국민편의 증대 등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울주군은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부동산 공급계약 중 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본부동산과 주택분양권이었지만 새롭게 바뀐 법률에는 기존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까지 확대됐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면제도도 실행된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시에도 현행 10만 ~ 300만 원의 과태료가 10만 ~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부동산거래 신고자 등은 바뀐 법률을 확인해서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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