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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101억 3300만 원 추징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1-06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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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17.6% 증가, 15억여 원 초과 성과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지난해 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101억 3300만 원이 추징됐다.

시는 지난해 관내 기업체 총 791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는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715개 법인에 81억 4400만 원,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과제 기획조사로 76개 법인에 19억 89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101억 3300만 원을 추징해 지난 2015년 86억 1500만 원 대비 17.6%가 증가한 15억여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관련 84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3.34%를 차지했으며, 지방소득세가 7억 7500만 원으로 7.6%, 재산세는 6억 5800만 원으로 6.5%를, 주민세는 2억 5500만 원으로 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이 43억 3300만 원,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 부대비용의 신고누락으로 19억 8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이 12억 64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이 10억 3000만 원, 그 외 납세자 착오 등에 따른 과소신고 9억 5200만 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 부족 및 법령 해석 착오와 법인의 사업 환경 변화로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조선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조선 관련 10개 기업체에 1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했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및 유공·성실납세자에 2~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사례 등을 모은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운용 사례 책자'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기업체의 지방세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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