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30일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의 올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34개사에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은 계절별로 ▲지난 1월~2월 '연료유 황함유량 검사' ▲지난 3월~7월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 ▲지난 8월~10월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검사' ▲지난 11월~12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개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4개사 등 총 34개사에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 노후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개사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했으며, 이 중 황산화물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58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4개사에는 경고 및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상습 위반사업장 색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차단하고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