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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2-23 13:54:58
  • 수정 2016-12-23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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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공무원으로 조사전담반 편성, 강도 높은 압수수색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는 관내 고액체납자 중 수차례에 걸친 공문통보,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세무공무원의 방문 징수 독려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체납자들의 거주상황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조사전담반으로 편성,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6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 3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사업장과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수차례 체납독려를 했으나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3명에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 1억 4000만 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납부확약서를 받았다.

이삼환 세무2과장은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3'에 근거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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