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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주·야간 일제 합동정비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2-23 13:54:10
  • 수정 2016-12-23 1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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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차도 상 설치된 이동식 불법광고물 일제 수거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는 23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되고 있는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했다.

남구청은 삼산디자인거리 일원의 상가밀집 및 유흥가 지역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울산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2개조 2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22일 불법광고물 설치 업주 등을 만나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했다. 이날 단속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시행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이번 주·야간 합동단속은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의 대상인 보도·차도 상에 설치된 이동식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감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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