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소방본부는 올해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등 2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상보급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 6년 간 총 1만 8038세대의 소외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완료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1만 원씩 모은 성금으로 소외계층에 주택화재보험 가입도 지원했다.
주택화재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800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시 주택이나 가재도구 등의 소실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소외된 주변 이웃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주택화재보험가입 지원을 추진한 지난 9년간 대상가정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안전복지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