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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목장 울산하늘공원 운영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6-12-22 10:57:38
  • 수정 2016-12-22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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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구부터 수목장까지 전국 유일 장사시설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본격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하늘공원은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장사시설이 된다.

울산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친환경적 장례방법인 수목장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했다.

울산하늘공원은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으며, 지난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 장례 방법인 추모의집, 잔디장 등 장례 선택 폭을 넓혔다.

안장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내 원형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안장하며,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15㎝로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이며, 구역별 안장 구수 등을 고려한 크기 및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이 외 수목장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해 1구당 140만 원이며,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이 불가능하고 안장 시부터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골분 반환은 힘들다.

시에 따르면 타 시 수목장 운영현황은 인천과 대전에서 운영 중이며, 시신 1구당 각각 150만 원과 130만 원으로 울산시 사용료와 비슷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 포함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민간 수목장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며 "앞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인근의 부산과 대구지역에는 공설수목장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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