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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6-12-21 17:09:27
  • 수정 2016-12-21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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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울산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시교육청은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시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공단에 지원하고, 공단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이 공단으로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한 공무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편의지원이 가능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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