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내년 1월 노후 경유차량 교체 시 취득세 감면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6-12-16 11:06:27
  • 수정 2016-12-16 11:09:16

기사수정
  • 10년 이상 승합·화물차 대상…6개월 한시적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지난 8일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차량(승합·화물차 대상)을 폐차·말소하고 신규 취득 시 취득세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 차량을 내년 1월 1일까지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말소 후 신규 등록한 차량의 취득세가 감면 된다.

시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주의해야 할 점은 노후차량과 신규 차량 모두 등록 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기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차를 구입해야 개인과 법인 소유 구분 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갖고 있으며, 교체 의향이 있는 시민은 개정된 규정을 활용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