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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2-15 15:37:30
  • 수정 2016-12-15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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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점검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보건복지부, 울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과 주차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경고 후 재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돼 있는 자동차와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는 200만 원의 과태료와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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