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북구, 수능 마친 고3 수험생에 노동인권 교육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2-13 20:59:48

기사수정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 사례 중심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북구는 13일 동천고등학교 강당에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33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무·법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송상훈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만19세 미만 취업금지업소 안내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주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교육 ▲고용노동부 피해신고 센터 안내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노무법률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피해신고센터 등 법적·사회적 노동인권 보호 장치를 숙지해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외국인근로자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무·법률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