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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체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2-05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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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자동차표지 보유 대상자들, 내년 8월 31일까지 교체해야 과태료 부과 안돼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남구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 상 장애기준 변경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기존 주차가능 표지판을 회수해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보유 대상자는 주차가능 표지를 기간 내에 교체해야 하며, 교체 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교체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해 준다.

남구청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내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늦어도 내년 8월 31일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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