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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주·야간 일제 합동정비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2-01 15:40:19
  • 수정 2016-12-05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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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차도상 설치된 이동식 불법광고물 일제 수거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연말을 맞아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되고 있는 풍선형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해 오는 2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남구는 울산대학교 맞은편 바보사거리 디자인거리 일원의 상가밀집 및 유흥가 지역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울산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2개조 2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1일에는 불법광고물 설치 업주 등을 만나 자진 철거토록 계고한 뒤, 응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2일 야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주·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쾌적한 거리환경조성·안전한 보행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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