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없애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은 식당 밀집지역, 행락지 주변에서 심야시간 및 특정시간대 구분 없이 음주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주말·공휴일이 연계되는 아침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