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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절기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1-22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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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까지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시는 '동절기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 말까지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공적자료 및 민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발굴대상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자 ▲비정형 거주자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가구원의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에너지 빈곤층 등이다.

울산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견 시 적기에 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발견 시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구축된 복지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과 함께 지원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해 후원금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함께 올해 18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관건은 읍면동 복지 통(이)장, 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 및 민관협력에 달려 있다"며 "울산시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보건복지콜센터, 국민복지 포털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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