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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시행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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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까지…위반사항 적발 시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16개 반(66명)으로 구성되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요식업 지회 및 PC방 지부 등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총 2만 9759개소로 음식점(1만 6517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78개소), 공공청사(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151개소), 기타(9783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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