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 남구는 직업소개소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전체 104개소 중 53개소 유료직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소개요금 과다징수(구직자 직접 확인) ▲접대부나 윤락녀를 알선하는 행위 ▲근로계약 체결이전에 소개요금을 사전 선급금으로 징수하는 행위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행위 ▲장부 비치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남구는 직업안정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공정한 구인·구직 알선 질서를 확립해 직업소개소의 각종 위반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구직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