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 동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남목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및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5월 원전반경 30km로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부산 신고리2호기의 적색비상 발령을 시작으로 ▲주민집결 ▲구호소 이동 ▲지진대피 행동요령 교육 ▲방사능방재교육 ▲보건교육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집단 급식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훈련에 참여한 권명호 동구청장은 "이번 훈련은 적색비상 발령 시 사전에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차량을 통해 구호소로 이동하는 훈련으로 실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재훈련을 실시해 동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