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울산시의 33개 시설 중 2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북구 명촌 다목적구장과 울주군 대암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이다.
유해성 기준치 초과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14.6%로 제주 44%, 대전 33.3%, 서울 21.4%, 울산 6.1% 나타났다.
울산시는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유해성 초과비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2개 시설을 내년 전면 교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교체 시까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등 상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시민 안전수칙 안내와 이용 자제 안내문 부착 등 가급적 시민들이 시설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교체 전까지 가까운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 2개 시설의 교체 예산 5억6500만원에 대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신속히 교체하겠다"며 "시민들의 체육활동 불편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