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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행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1-03 15:36:27
  • 수정 2016-11-03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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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실 지상 배치 등 침수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해 등에 대비한 침수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3일 자로 개정·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했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하 1층에 제한적 설치 ▲썬큰 및 지하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 검토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지 설계 시 원활한 우수 처리가 되도록 계획 등이다.

아울러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 심의도 강화해 추진한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실 지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상층에 전기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며,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입구에 차수문 또는 차수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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