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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하반기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실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6-11-02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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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주군은 지역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울주군 개업공인중개사 394개소 중 상반기에 점검한 업소를 제외한 200개소다.

점검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 설정,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군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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