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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6-11-01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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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중구청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 26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중구청 홈페이지 및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중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대상은 중구 전체 필지가 아닌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268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하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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