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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육우 결핵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실시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10-25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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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1일 시행…12개월 이상 한·육우 거래가축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의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를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거래 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결핵병 근절을 위해 기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으로 변경해 지난 20일 개정 고시한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모든 젖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실시, 한·육우 및 사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통해 연간 7000두 이상 검사를 확대하게 되므로 결핵병의 타 농장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울산시는 구·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우협회 울산지회 등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문 배포, 문자 발송 등 홍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시는 제도 시행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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