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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울산버스 참사방지법' 발의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10-20 13:54:59
  • 수정 2016-10-20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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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종사자에 구조조치 의무 부여…위반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최근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승객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운전기사의 구조조치 의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효상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 구조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하는 선박의 경우, 선장에게 승객에 대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현행 '선원법'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의 구조조치의무 및 탈출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 대형버스 참사 사건과 같이 운전기사가 승객을 두고 탈출한 경우에 관해선 아직 처벌규정은 고사하고, 승객 구조조치 의무조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은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다수의 승객에 대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일반적인 보호조치의무 및 보고의무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등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내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으로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에 따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에 강의원은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해 '선원법'상 선장의 의무에 준하는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강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돼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 대한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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