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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허위로 입원해 MRI 실손보험료 편취한 보험사기 검거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10-19 13:54:10
  • 수정 2016-10-20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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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 확대할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13명의 환자에게 1인당 30~100만원의 실손 보험료를 청구해 도합 약 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병원의사 1명과 환자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병원 의사 A씨(46세)는 지난 2014~2015년경 내원한 환자들 중 비싼 검사비로 MRI 촬영 검사를 꺼려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 대기실 또는 응급실에 있게 하면서 없는 병원 호실인 599, 799호실에 1박 2일간 허위 입원시키고, MRI 촬영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한 환자 13명은 A씨가 발급한 입원확인서로 실손 보험료를 청구해 1인당 병실료 및 MRI 촬영 비용으로 30~100만원 가량, 도합 9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병원 의사 A씨와 환자들이 병실이 없는 경우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실 및 응급실에 있게 하면서 마치 입원한 것처럼 해준 혐의 및 시간이나 MRI 촬영 비용 때문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실손 보험료를 청구한 혐의 등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돼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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