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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수혜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지원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10-14 16:16:34
  • 수정 2016-10-14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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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평균 130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 예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 중구청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을 위해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구청은 오는 19일까지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원사업과 환경정비를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난 13일 공모 선정된 이번 사업은 지난 5일 중구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던 제18호 태풍 '차바'의 피해지역민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긴급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전체 예산 3억 2400여만원 상당의 예산 가운데 2억 2700여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중구민으로, 이번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은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누구라도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나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근무자는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태화동과 우정동, 다운동과 병영 등 중구지역 내 전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복구 지원사업에 투입되게 되며, 환경정비도 병행하게 된다.

선정 인원은 모두 100명으로 오는 20일 선발 및 부서배치되며, 오는 24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2달여 동안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게 된다.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신청서,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등과 각종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무시간은 주5일 주40시간 이내로, 시급 6030원과 일비 3000원 등 월 평균 130만원 상당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중구청은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구청 경제일자리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적게나마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정부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며 "피해복구를 통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수해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17일까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또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에 75명의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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