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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실시
  • 정기범 기자
  • 등록 2016-10-14 12:00:07
  • 수정 2016-10-14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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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울산뉴스투데이 = 정기범 기자]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2개 업체고, 조사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점검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하며, 위반 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부동산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할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업 행위,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한 개발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형사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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