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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10-13 17:45:28
  • 수정 2016-10-13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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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확산, 더 이상의 파국은 막자" 노사 공감대 형성 주효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 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데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4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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