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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기 시금고 지정 공고
  • 정기범 기자
  • 등록 2016-10-13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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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오는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시금고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정기범 기자] 울산시는 13일 1금고는 경남은행, 2금고는 농협은행을 내용으로 한 '울산시 금고 지정'을 공고했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다.

경남은행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농협은행은 상·하수도사업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농어촌육성기금을 담당한다.

2016년 당초예산 규모로 경남은행은 2조 8153억 원, 농협은행은 5819억 원 등 총 3조 3972억 원의 예산을 취급하게 된다.

시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금고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21일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경쟁 절차에 들어갔다.

2차례의 공개경쟁 입찰에 1금고에 경남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응찰해 지난달 30일 금고지정심의회를 열어 울산시 금고은행으로 지정됐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0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금고 업무 약정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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