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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 중구 '금연아파트' 지정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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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우정 혁신 에일린의뜰3차…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에서 최초로 중구가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8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보건소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공동주택 아파트 금연구역-우정 혁신 에일린의뜰3차'를 지난달 22일자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6년 9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지난 5일 우정 혁신 에일린의뜰3차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보여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올해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적발될 경우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와 이웃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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