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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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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편의 위한 간소화제도 도입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 동구가 국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인 '정부 3.0'에 발맞추어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번갈아 방문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과태료나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당과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에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폐업신고 간소화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15년 12월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을 4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올해 지난 3월부터는 49개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이 49개 업종에 해당되면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 대상 49개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등이다.

다만 휴업, 양도·양수, 영업 재개 신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신고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업종 목록은 울산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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