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확대 앞당겨 지원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10-05 10:10:57
  • 수정 2016-10-05 10:45:46

기사수정
  • 적용기간 9월 12일~12월 31일, 소급도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확대가 앞당겨진다.

울산시는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확대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은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 발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진 발생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확대 등을 앞당겨 시행하는 종합 세제 지원계획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지방세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과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의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지방세 감면 등 적용기간이 지진 발생 시점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되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대수선으로 내진 성능 보강 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세율이 5년간 50%에서 100%로 확대 등이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해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세율을 10%에서 50%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 의결과 관계없이 울산·경주지역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돼 2년 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로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