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강북(남)교육지원청,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6-10-04 13:21:38

기사수정
  • 지난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 등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강북(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전 초등학교, 읍·면·동 주민센터에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 추진되며,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지난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유예, 면제, 입학연기 등)이다.

조기입학은 지난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입학연기는 지난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중 다음 해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조기입학과 입학연기 모두 별도의 서류 없이 보호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능하며, 입학연기의 경우 신청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해당 초등학교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하면 학교장이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년도 미취학자가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해당 초등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강북(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