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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실태조사 착수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10-04 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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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31일…1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등 43개 현장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의 하도급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2016년도 대형건설공사 현장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등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된 상반기 실태조사에 이어 실시되는 하반기 실태 조사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시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 소속된 6명이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1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49개 현장 중 상반기에 106개 완료돼 하반기에는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대금 체불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대장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분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별된 모범 사례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및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 계약 규모로 봤을 때 울산시에 약 82억 원 이상의 지방세 세수증대와 연간 840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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