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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재가장애인 인권실태 점검 실시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9-29 11:47:17
  • 수정 2016-09-29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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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등에게 전화 또는 방문조사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재가장애인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은 올해 처음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청주 축사 노예사건', '타이어 수리점 노예사건' 등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와 착취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필요를 절감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실시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주가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 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사례 접수 시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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