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유·초·중·고·특수학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권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현장의 교권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베토벤의 바이러스' 외 클래식 연주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이어 시교육청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가인 유도영 상근 변호사가 개정된 교육법령 및 교권보호 이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중심으로 교권침해 예방 및 사후처리 대응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에서는 현재 구축된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법률자문 활용,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존중 돼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예방 조치와 조기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